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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위협하는 대리입금 고금리 사채
    팁 게시판 2021. 2. 17. 21:42

    여러분은 ‘대리입금’ 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이돌을 좋아하거나,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은 대리입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장 10만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돈을 빌리시나요?

    친구에게 도움요청? 아니면, 소액대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쓰는 청소년들은 10만원이란 돈을 쉽게 마련할 수 없습니다.

    또, 필요한 이유가 콘서트,게임,굿즈구매 같은 경우라면

    더더욱 부모님께 말씀 드리기 곤란하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대리입금' 입니다!

     

    실제 대리입금 광고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대리입금은 10만원 내외의 적은 돈(1~30만원)

    일주일 내로, SNS를 통해 빌리는 제도입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SNS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수고비,지각비 등등의 명목으로 원금에 더해 추가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금의 20∼50%수고비(이자)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000원∼10,000원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10만원을 빌리고, 이틀 뒤에 13만원을 갚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대리입금은 고금리 사채라고 합니다.

    추가로 받는 수고비, 지각비를 이자율로 계산해보면 약 20~50%,

    1년으로 따지면 무려 1000%에 달합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단기 대리입금으로 시작해서 늘어나는 이자 때문에

    큰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대리입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청소년(특히 여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용돈벌이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1.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임을 인지하기

    대차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리입금은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입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또는 사례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이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2.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형사처벌 대상 가능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 행위도 빈번하므로, 용돈벌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3. 피해 발생시 부모님,선생님 등 주위에 알리고 신고하기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內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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